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한국기독교임상목회교육협회(The Association of Korean Christianity for Clinical Pastoral Education, KCCPE)”, “(이하 협회)”라고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협회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협회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임상목회교육(Clinical Pastoral Education 이하 ‘CPE’를 연구, 교육, 보급함으로써 한국 교회와 목회신학 교육, 종교와 문화적 유산 그리고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삶의 위기에 직면한 모든 사람을 성경의 전인적, 인격적인 돌봄으로 그들을 치유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호남 지역의 CPE 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그 중심 기구의 역할 사업.

2. CPE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CPE의 정보 공유 및 관련된 자료수집, 홍보, 출판 사업.

3. 회원자격 규정과 심사 및 부여와 지도 감독 사업.

4. 삶의 위기에 직면한 이들에 대한 치유와 돌봄의 사업(특수지역 목회방법 개발).

5. 국내외 관련 전문기관과의 상호연대와 협력, 활동 증진사업. 6. CPE를 위한 장학사업. 7. 기타 협회의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1. 본 협회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협회의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본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본 협회의 회원승인절차와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구분)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감독회원/수련감독회원, 협력회원과 후원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CPE과정 1unit 이상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제3조의 목적을 따르고, 제4조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동참하는 회원.

2. 감독회원(CPE Supervisor)/ 수련감독회원(Supervisor- In-Training)은 정회원이면서 협회가
정한 일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협회가 지향하는 CPE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회원.

3. 협력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으로 본 협회를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는 회원
4. 후원회원은 제3조의 목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후원금․품으로 본 협회의 사업을 적극 후원하는
회원으로 정기후원회원과 특별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5. 기관회원은 CPE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신학교, 병원, 교도소, 호스피스기관, 교회, 기타단체로서
본 협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협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과 감독회원/수련감독회원은 본 협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와 제 회의에서 협회의 사업과 활동에 관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협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2. 협력회원과 후원회원, 기관회원은 본 협회의 총회와 제 회의에서 발언권을 갖는다.

3. 모든 회원은 본 협회의 간행물을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가 있다.

1. 정회원과 감독회원/수련 감독회원은 본 협회가 정하는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제 규정을 준수하며, 제4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하여 본 협회의 발전에 공헌할 의무가 있다.

2. 협력회원과 후원회원, 기관회원은 협회가 정하는 제 규정을 준수하며, 제4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본 협회 회원의 자격상실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이 자발적으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 그 의사를 서면이나 구두로 본 협회에 통지하면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2. 회원이 연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3. 제4조 목적에 위배 또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자격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사무총장 1인
4. 서기 1인, 부서기 1인
5. 회계 1인, 부회계 1인
6. 감사 1인

제11조(임원의 임기)

1. 본 협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1. 본 협회의 회장은 감독위원회의 추천으로 취임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 회장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감독위원회에서 선임한다.

3.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되고,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소정의 자격증을 수여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관장하며 협회를 책임 운영한다.

4. 서기는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하며, 의사 진행을 돕는다. 협회에 관련된 실무적인 사무를 처리한다.

5. 회계는 협회가 책정한 각종 회비를 징수하고 금전출납을 관리한다.

6. 감사는 제14조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1. 협회의 재무 상황을 감사한다.

2. 협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총회에 보고 한다.

제15조(임원의 대우) 모든 임원은 비상근하고, 협회는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명예 감독

제16조(명예 감독) 본 협회의 목적을 적극 지지하고 전문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약간 명을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둘 수 있다.

 

                             제5장 기구

제17조(기구의 종류) 본 협회는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회의기구를 둔다.

1. 총회
2. 임원회
3. 분과위원회

 

                                  제6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기능) 본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협회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3. 협회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0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는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들의 발의로 개의되며 참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적사유) 회원 및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7장 분과위원회

제22조(분과위원회)
1.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달성과 제4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감독위원회
각 지역 CPE센터의 설립 및 해산 그리고 지도 점검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총회에 상정하고, CPE와 관련된 연구와 지역 세미나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협회 교육
기준을 2년 마디 개정한다.

2) 자격심사위원회
CPE 감독회원(Supervisor/ Teaching Supervisor)과 수련감독회원(SIT)의 자격에 관한
심사를 담당한다.

3) 학술연구위원회
협회가 주관하는 학술 활동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며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CPE협회 역사편찬, 학술지, 회보, 세미나 자료집, 협회지 및 기타 출판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대외협력위원회 국내외 관련 민․관․학 전문기관과의 상호연대와 홍보 및 협력, 활동 증진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2.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의 고유한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3. 각 분과위원회는 고유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4. 본 협회의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분과별로 세칙을 정하여 수행한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23조(재정)

1. 협회의 재정은 개인 회비, 기관회비 및 후원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회비 및 기관협회비 금액은 임원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24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며, 본 정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022. 12. 1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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