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본 협회의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격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정 회원 N
정회원은 CPE과정 1unit 이상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정관 제3조의 목적을 따르고, 제4조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동참하는 회원.
감독회원 CPE Supervisor
수련감독회원(Supervisor- In-Training)은 정회원이면서
협회가 정한 일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협회가 지향하는 CPE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회원.
협력회원
협력회원은 본 협회 정관 제3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으로 본 협회를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는 회원
후원회원 C
제3조의 목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후원 금품으로 본 협회의 사업을
적극 후원하는 회원으로 정기후원회원과 특별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기관회원
기관회원은 CPE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신학교, 병원, 교도소, 호스피스기관, 교회, 기타단체로서
본 협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협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